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경찰이나 수용시설에서 촬영한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기존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사진은 대상자가 임의로 촬영해 제출토록 해 최근 사진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가로 3.5㎝, 세로 4.5㎝로 규정된 사진 규격도 얼굴 식별이 쉬워지도록 더 커집니다.
새로 촬영된 사진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www.sexoffender.go.kr)에 공개됩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때 필요한 실명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은 관련부처 간 논의 끝에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