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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혐의' 김두우 전 수석 항소심서 무죄

'금품혐의' 김두우 전 수석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말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 1500만 원과 상품권 1500만 원,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 1140만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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