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청각장애인에 일반 전화로 출석 요구는 차별"

"청각장애인에 일반 전화로 출석 요구는 차별"
청각장애인에게 일반 전화번호가 적힌 문자메시지로 출석 요구를 통보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각장애인 53살 김 모 씨는 지난 2010년 한 지청에서 문자메시지로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발신번호가 일반 전화번호라 사건 문의를 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검찰이 김 씨가 청각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진정인이 문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통보했다며, 이 때문에 김 씨가 다른 사람을 통해 문의해 사생활을 노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단계별로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