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에게 일반 전화번호가 적힌 문자메시지로 출석 요구를 통보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각장애인 53살 김 모 씨는 지난 2010년 한 지청에서 문자메시지로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발신번호가 일반 전화번호라 사건 문의를 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검찰이 김 씨가 청각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진정인이 문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통보했다며, 이 때문에 김 씨가 다른 사람을 통해 문의해 사생활을 노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단계별로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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