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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e The Reds'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아니다"

법원 "'Be The Reds'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아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002년 인기를 끈 월드컵 도안 'Be The Reds'를 저작권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박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월드컵 도안을 두고 허락을 요구하게 되면 2002년 당시 집단적으로 형성된 월드컵 이미지를 표현할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진은 월드컵 도안을 이용했지만, 도안을 이용한 새로운 저작물로 창작된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Be The Reds'가 새겨진 티셔츠와 두건 등을 입은 모델 사진 약 27장을 해당 월드컵 도안의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웹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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