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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중학교 운영비 위헌…낙태 처벌은 합헌

<앵커>

공립 중학교가 학교 운영 지원비를 따로 걷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또 낙태시술 처벌에 대해선 합헌이 유지됐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운영지원비는 지난 1996년 육성회비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립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교사 인건비 등 교육 경비로 사용되고 있다"며 공립 중학교는 의무 무상교육이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낙태시술 처벌에 대해서는 재판관 의견이 4 대 4로 갈렸습니다.

합헌 쪽에 선 재판관 4명은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를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반면 위헌 쪽에 선 4명은 "적어도 임신 초기에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낙태를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며 위헌 의견을 밝혔습니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낙태 시술 처벌은 합헌으로 유지됐지만,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향후 헌재의 결정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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