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지켜진 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익명의 탈을 쓰고 테러 수준의 악플을 남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걸러내느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악성 댓글 때문에 괴로워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수 유니.
2007년 1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전 전체 게시물 중 13.9%를 차지하던 악성 댓글은 제도 시행 1년 후에도 0.9%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구태언/변호사 : 제한적 실명제가 오늘 헌재 결정에서 나왔듯이 그 제도가 있다고 해서 악플 감소에 기여했다는 사실적 경험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악플의 폐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배우 최진실, 정다빈의 자살은 물론 근거없는 광우병 괴담도 악성댓글과 퍼나르기가 근원이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130여 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풀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대체할 새 인터넷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선을 100여 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한 음해과 왜곡, 여론조작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큰 만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책임 강화 등 후속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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