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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5년 만에 폐지

<앵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이유가 있을 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헌재 결정 내용을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법상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본인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이나 게시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2007년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재작년 손 모 씨 등 3명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같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입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사전 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하는데, 본인 확인제 시행 이후에 불법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상현/헌법재판소 연구관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중요한 가치인데, 인터넷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입 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5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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