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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범죄 피해 이렇게 보상받으세요

[취재파일] 범죄 피해 이렇게 보상받으세요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국가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범죄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주위 사람들은 보호받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한 해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올 한해 책정된 게 70억 원 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한 게 24억 원 정도 됩니다. 70에서 24를 빼면 아직 남은 예산이 46억 원이나 되네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법무부에 문의했더니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이런 추세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애초에 책정된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걸까요? 물론 70억 원 자체가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흉흉한 강력 범죄가 판을 치는데 돈이 남는 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혹시 범죄 피해자들이 이런 법률이 있는 걸 아예 모르는 건 아닐까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데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범죄 피해자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세 가지, 유족 구조금과 중상해 구조금, 장해 구조금으로 나뉩니다. 유족 구조금은 말 그대로 숨진 범죄 피해자의 남은 가족이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되는 구조금이고요, 장해 구조금은 장해 등급(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가능)을 받은 피해자를 위해, 중상해 구조금은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지급되는 구조금입니다.

구조금을 산출하는 방식은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피해자의 월급이나 평균임금의 일정한 범위 안에서 부양 가족의 수와 생활형편을 고려해 책정됩니다. 유족 구조금은 최대 6천만 원, 장해 구조금과 중상해 구조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올 한해 이렇게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해 구조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가 총 106건 입니다. 유족 구조금이 88건으로 가장 많고 장해 구조금이 5건, 중상해 구조금이 13건입니다.

그럼 어떤 절차를 밟아야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거주하는 지역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의회는 지방검찰청 차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여기서 지급해 줄 수 없다고 결정이 나면 법무부에 있는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경써야 하는 건 구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범죄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만 효력을 갖습니다.

모든 법률이 그렇듯 이 법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이거나 직계 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 친족인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이 안 됩니다. 또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했거나 범죄를 방조한 정황이 있어도 구조금은 지급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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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대부분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법조문이라는 게 한자가 많고 전문 용어도 많아서 일반인이 보고 한 번에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도 노트북에서 스크롤바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몇 번을 들여다보고 법무부 담당자와 통화를 한 뒤에야 간신히 '이게 이 내용이구나' 이해했네요.

요즘 참 흉흉하고 끔찍한 뉴스가 많은데, 범죄 피해자와 가족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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