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석굴암 등 문화재 52곳에 대해 올해 안에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연구역 예정지는 국보인 석굴암과 태종무열왕릉비, 분황사 모전석탑과 보물로 지정된 남산 마애보살삼존좌상 등입니다.
예정지에는 또 흥륜사지 등 사적 7곳과 양동 수운정 등 중요 민속문화재 4곳, 경주향교 등 유형문화재 4곳도 포함됐습니다.
경주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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