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앵커>

인터넷에 댓글을 달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 재판소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입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07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을 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려면 인적사항을 반드시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악성 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로 불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도, 이 제도로 인해 명예훼손 같은 불법 정보의 게시가 크게 줄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모 씨 등 인터넷 이용자들은 지난 2009년 유튜브 등의 게시판에 본인확인제 때문에 익명으로 댓글을 게시하지 못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이밖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근거가 된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도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헌법의 의무교육 무상지원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국공립중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사립중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계속 징수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