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헌재 "인터넷실명제 위헌"

"표현의 자유 제한할 만큼 공익 효과 없다"

헌재 "인터넷실명제 위헌"
헌법재판소는 포털 게시판 등에 도입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정통망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만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습니다.

헌재는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 게시가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모씨 등 인터넷 이용자들은 지난 2009년 유튜브나 오마이뉴스 등의 게시판에 본인확인제 때문에 익명으로 댓글을 게시하지 못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