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을 찾지 못한 살인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놨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장 사장 강 모 씨를 다른 직원들과 짜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도 같은 사건 공범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 2000년 11월 양 모 씨와 함께 평소 원한 관계에 있던 공장 사장 강 모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후 11년간 범행 사실을 감추고 살아왔으나 주범인 양 모 씨가 위암 말기로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다시 수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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