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 행위를 강제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 12월 20일자 MBC 뉴스후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MBC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직권으로 사과명령의 근거조항인 방송법 100조1항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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