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사이 `봐주기' 공방이 일었던 검사를 딸로 둔 게임장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54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5월부터 3달 동안 충북 제천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사고파는 것을 묵인하고 63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자신들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이 지난 13일 기각하고 재수사 지휘를 하자 "업주의 딸이 충북의 모 검찰청 검사라서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업주가 혐의를 부인했고, 게임장 안에서 점수 보관증을 사고판 증거가 없어 보강수사를 지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점수 보관증 매매가 이뤄지는 장면이 담긴 CCTV 등 증거를 추가 제출하자 지난 20일 박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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