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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 바뀌어도 고용 인정"서울중앙지법

"파견사업주 바뀌어도 고용 인정"서울중앙지법
파견사업주가 여러 차례 바뀌었더라도 한 곳에 2년 이상 파견돼 근무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 합당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61살 최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4천3백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파견근로기간 동안 파견사업주가 바뀌지 않고 고정돼 있어야만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며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구 파견법은 최씨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이후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04년 파견사업체에 입사한 최씨는 2009년까지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 파견돼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했는데 그 사이 파견사업체를 5차례 변경했습니다.

최씨는 서울시가 2006년부터는 자신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최씨의 파견사업주가 여러 차례 변경된 점을 들어 관련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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