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슈퍼마켓 여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27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그제(21일) 밤 9시 반쯤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여주인 53살 김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이씨를 전기충격기로 쏴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무직인 이씨가 3년 전부터 친구도 없이 집에서 지냈으며, 이번 사건에 특별한 범행 동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슈퍼마켓 여주인 이유없이 흉기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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