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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등기 건물 2곳, 등록세 53억 원 납부

서울 미등기 건물 2곳, 등록세 53억 원 납부
서울시는 만㎡ 이상 규모의 사옥을 신ㆍ증축하고도 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않던 시내 9개 기업 중 2곳이, 최근 등기 신고를 마치고 등록세 53억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업은 지난 2007년과 2010년 본사 사옥을 준공했지만, 등기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말 등기를 마치고 등록세 44억 5천여만 원과 8억 5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기업이 건축물을 신ㆍ증축한 뒤 보존등기 신고를 할 때 등록세를 내야 하지만, 현행법상 보존등기 신고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등록세 납부를 회피해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나머지 6개 기업 가운데 3곳이 연말까지 등록세 50억 원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4개 기업도 행정권고를 통해 등록세를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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