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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살 여아 엉덩이 만져도 성추행" 판결

아동의 엉덩이를 만지는 가벼운 애정표현도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은 3살 여아의 볼과 엉덩이를 만지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며 "아동을 상대로 한 성인의 애정표현 행위가 과거에는 큰 비난을 받지 않았지만, 피해 아동이 느꼈을 감정을 고려할 때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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