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송의 사건번호는 2009로 시작하고, 1심 판결은 2012년 8월 16일에 났습니다. 환자가 이겼습니다. 서울대병원이 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에 3년 걸렸습니다. 긴 시간입니다. 변호사는 진료기록을 감정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은, 전문가인 제3자가 논란에 휩싸인 진료기록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판사에게 판결 근거로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전문가는 당연히 제3의 의사입니다. 변호사는 "의사 간의 인맥 네트워크가 워낙 촘촘해, 어느 누구도 선뜻 감정해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3년이나 걸렸다"고 했습니다. 막판에 중앙대병원이 나서줬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2,500만 원. 적은 금액이라고 느꼈습니다. 6대 독자가 아니어도, 불임에 대한 위자료가 2,500만 원이라, 글쎄요. 짜게 느껴집니다. 환자에게 묻는다면 당연히 2억5천만 원을 주고라도, 아기를 갖고 싶다고 할 텐데요. 대를 잇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기는 현금으로 구입할 수 없는, 눈물 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노동력의 상실만 돈으로 계산해줄 뿐, 아기 사랑의 상실은 현금화해주지 않습니다. 2,500만 원은 단순히 불임 통보로 인해 그.당.시. 그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환산한 것일 뿐입니다. 전해 듣기로는, 법원도 판결문에 ‘6대 독자’를 언급하지만 않았을 뿐, 그 특수성을 감안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은 방송 전,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민감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가 싫으면, 보도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배경 설명이라도 해달라 부탁했지만,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방송이 나간 뒤에 항의가 들어오면 황당합니다. 통화한 병원 관계자에게 반드시 위에 보고해달라고, 나중에 딴소리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다고 1심 판결문 기사에 반론을 담지 않을 수도 없고, 소송 상대방인 환자 측을 통해 서울대병원의 반론을 담았습니다. 병원 주장의 핵심은, 환자에게 쓴 항암제와 무정자증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학계에는 둘이 관련 있다는 보고가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학 교과서를 인용해 이런 주장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고, 불임에 대한 책임 공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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