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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용인시장 차남 구속영장 기각

김학규 용인시장 차남 구속영장 기각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학규 용인시장의 차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사유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사유를 밝힌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김 시장의 차남인 35살 김모 씨가 용인시 관내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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