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인의 가벼운 애정표현도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3세 여아의 볼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모(61)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범행은 피해자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아동을 상대로 한 성인의 애정 표현행위가 과거에는 큰 비난 없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느꼈을 감정 등으로 볼 때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넘어선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아동 성보호에 관한 사회적 가치 기준의 변화를 모른 채 경솔하게 행동한 탓에 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씨가 3세 여아의 성기를 만진 추행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피고인의 추행을 의심한 부모에 의해 암시되거나 유도됐을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7시께 춘천의 모 아파트 1층 입구에서 A(3ㆍ여)양의 볼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아동 엉덩이 만지는 등 애정표현도 성추행 해당"
춘천지법, 3세 여아 성추행한 60대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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