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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2000여 명 '보류'…재범 우려

전자발찌 부착 2000여 명 '보류'…재범 우려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소급 부착하는 법률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는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이후 전자발찌 부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전과자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성범죄 전과자에게 전자발찌를 소급 부착하도록 한 2010년 7월16일 이후 총 2천675건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고, 이 가운데 424건이 인용됐고 232건은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전자발찌 소급 적용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재판이 계류 중인 사건이 2천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성폭력 재범을 한 사례도 19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법무부는 "헌재가 2년째 심리 중인데 일찍 선고가 났다면 수원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피의자에게는 전자발찌를 채워 재범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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