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료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고려대 의대생과 그 어머니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법정구속됐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고려대 의대생 배 모 씨와 어머니 서 모 씨는 대학 동아리방에서 동료 의대생 21명에게 '사실확인서'라는 서류를 돌리며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과 거의 어울리지 못하고 인격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는 등 비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배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피해자가 배 씨 모자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모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모자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어머니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아들 배 씨는 성추행 혐의로 확정된 징역 1년 6개월에 1년의 형이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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