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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광재 전 강원지사 징역 6월 구형

검찰, 이광재 전 강원지사 징역 6월 구형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6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지사가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내가 목숨을 끊으면 내 말을 믿을까, 진실이 밝혀질까 그동안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해왔다"며 "자신은 유 회장의 거짓의 덫에 걸렸으니 재판부가 부디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주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지사직을 잃은 이후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인간적 정리로 받은 것이라 정치자금은 아니어서 이 전 지사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전 지사는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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