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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개업자에 전세금 떼이면 협회가 보상"

대법 "중개업자에 전세금 떼이면 협회가 보상"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사기를 당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세입자 조모씨 등이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4천7백여만원을 보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로 원고들은 공제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 등은 2007년 공인중개사 최모씨의 중개로 양모씨와 보증금 5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최 씨가 보증금을 가로채자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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