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하나로 전국 중학교 2학년에 도입됐던 복수담임제가 이번 학기부터 학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바뀝니다.
이에 따라 이번 2학기부터는 전국의 초, 중, 고교에서는 학년에 상관없이 학교장의 판단 아래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2월 중학교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학급당 담임교사 2명을 두는 '복수담임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시했지만 학교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시행이라는 비난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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