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자발찌가 성범죄 재발율을 줄인 건 분명하지만, 추가로 더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성폭행에 저항하려는 30대 가정주부를 살해한 혐의로 42살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 씨는 그제(20일) 오전 9시 반쯤, 피해 여성이 아이 둘을 유치원 차에까지 바래다주러 간 사이 빈 집에 몰래 침입한 뒤 집에 돌아온 피해자를 테이프로 묶고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장성원/서울 광진경찰서 형사과장 :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웃이) 전화신고를 할까 하다가 치안센터가 범행 현장에서 가까워요, 한 100미터 정도. 직접 가서 본인이 신고를 했고.]
서 씨는 지난 2004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동종 전과가 있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전자발찌는 발찌를 훼손하거나 관제센터 감응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또는 늦은 밤 돌아다니는 등 규정을 위반해야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서 씨처럼 아침이나 대낮에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위치파악 기능 뿐인 전자발찌만 믿고 있는 사이, 평범한 가정주부는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범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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