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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장관 교과서 수정 권한' 법개정 논란

교과부 '장관 교과서 수정 권한' 법개정 논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부 장관에게 교과서 수정권한을 준 대통령령 규정을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17일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정 교과서는 직접 고치고 검정 교과서와 인정 교과서의 경우 저작권자 등에 각각 수정명령과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수정명령에 불응한 검정 교과서 출판사에 대한 제재도 현행 '검정합격 취소 또는 1년 발행 정지'에서 '검정합격 취소시 3년 내 검정 신청 금지'와 '검정합격 효력이 정지됐을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 방안으로 강화됐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교육 단체들은 개정안이 정부의 교과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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