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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장관 교과서 수정 권한' 법개정 논란

교과부 '장관 교과서 수정 권한' 법개정 논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부 장관에게 교과서 수정권한을 준 대통령령 규정을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의 기본학습교재인 '교과용도서'와 관련,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정 교과서는 직접 고치고 검정 교과서와 인정 교과서의 경우 저작권자 등에 각각 수정명령과 수정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교육 단체들은 이 규정을 법률로 격상한 것은 정부의 교과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반발한다.

또 수정명령에 불응한 검정 교과서 출판사에 대한 제재도 현재는 '검정합격 취소 또는 1년 발행 정지'지만 법개정안에서는 '검정합격 취소시 3년 내 검정 신청 금지'와 '검정합격의 효력이 정지됐을 경우 3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까지 추가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손충모 대변인은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내용에 개입할 때 법률에 따른 권한이라며 더 큰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법 개정안을 왜 지금 내놓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 중 중요한 것을 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골자이며 장관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내용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26조와 같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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