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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시도…주부 끝내 살해

<앵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 전과자가 대낮에 한 가정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엄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집을 나섭니다.

유치원 차가 아이들을 태운 뒤 출발하고, 엄마는 혼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마지막 모습이 됐습니다.

집에 몰래 침입하는 이 남자, 전자발찌를 찬 42살 서 모 씨입니다.

서 씨는 어제(20일) 오전 9시 반쯤 집에 돌아온 30대 주부를 테이프로 묶고 성폭행을 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주부는 흉기에 목을 찔려 숨졌습니다.

서 씨는 전자발찌 때문이 아니라 이웃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장성원/서울 광진경찰서 형사과장 :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웃이) 전화신고를 할까 하다가 치안센터가 범행 현장에서 가까워요, 한 100m 정도. 직접 가서 본인이 신고를 했고.]

서 씨는 지난 2004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때처럼 술을 마신 채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남자는 새벽에 일어나 소주 1병을 마신 뒤에 오전 9시쯤 전자발찌를 차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변을 30분 정도 배회하다 여기서 1km 정도 떨어진 피해자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 씨는 성범죄 전과 3범을 포함해, 전과 12범으로 10대 후반부터 16년간을 교도소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범죄라서 이웃들은 그의 전과를 몰랐습니다.

위치파악 기능뿐인 전자발찌만 믿고 있는 사이, 평범한 가정주부는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범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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