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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에 기업은행 대출서류 조작의혹 민원 접수

금소원에 기업은행 대출서류 조작의혹 민원 접수
금융소비자원은 기업은행의 대출 서류가 본부와 지점에서 발급한 내용이 다르고 고객이 요구한 서류도 발급을 미루면서 관련 내용을 위조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소원은 접수된 민원을 보면 대출 서류에는 코리보 이율 적용으로 돼 있으나 실제는 CD, 즉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적용했고, 해당 사안을 문의할 때면 은행 내 직원들이 각기 다르게 해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소원은 기업은행장을 고발할 방침이라면서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측은 이 고객이 2005년 CD금리 연동대출을 받은 뒤 2011년 7월 코리보 연동으로 이자율 산정방식을 변경했으며 이 때부터 코리보 금리에 따라 이자를 수납했으므로 고객 피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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