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기업은행의 대출 서류가 본부와 지점에서 발급한 내용이 다르고 고객이 요구한 서류도 발급을 미루면서 관련 내용을 위조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소원은 접수된 민원을 보면 대출 서류에는 코리보 이율 적용으로 돼 있으나 실제는 CD, 즉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적용했고, 해당 사안을 문의할 때면 은행 내 직원들이 각기 다르게 해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소원은 기업은행장을 고발할 방침이라면서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측은 이 고객이 2005년 CD금리 연동대출을 받은 뒤 2011년 7월 코리보 연동으로 이자율 산정방식을 변경했으며 이 때부터 코리보 금리에 따라 이자를 수납했으므로 고객 피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금소원에 기업은행 대출서류 조작의혹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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