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야당 의원들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김태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 등 3명을 인사청문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심상정 의원 등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13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현 위원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연임 재가를 받고 2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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