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동거녀 딸의 직장 상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두 딸의 월급을 가로채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인 회사 대표에게 수차례 협박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숨지게 하려는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양형은 4∼8년을 제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4일 저녁 6시 반쯤 충남 천안 동남구 영성동의 한 마트 앞 주차장에서 37살 김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붓딸 직장 상사 살해하려 한 男,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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