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약품 중복 투약 관리 제도' 시행 이후 여러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하게 같은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작년 이 제도가 도입된 직후 933명이던 중복투약자 수는 지난해 8월 385명으로 6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복투약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두 개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찾아 같은 병에 대해 같은 성분 의약품을 6개월 안에 215일 이상 처방 조제 받은 경우를 뜻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도 도입 직후 중복 투약자로 확인된 환자들의 1인당 진료비도 335만 5천원에서 307만 2천원까지 감소했는데 외래진료비는 99만 7천원에서 86만 3천원으로 약국진료비는 139만 8천원에서 100만 7천원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또 중복투약자의 1인당 약국 조세일수도 498,3일에서 337.6일로 짧아졌습니다.
한편 중복투약자가 가장 많이 찾은 상위 3개 약은, 당뇨병용제, 혈압강하제, 기타 순환계용 약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제의 경우 중복투약이 네번째로 많은 약이었는데 지난해 조사에서는 13번째로 처방건수가 크게 줄고 비중도 8.1%에서 2.1%로 급감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측은, 의료급여 중복투약 관리제도는 약물 중독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투약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중복투약이 의심되는 환자를 시군구에 통보해 조사하도록 하고 중복투여가 확인되면 주의조치를 거친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3개월간 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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