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방탄국회 논란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8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오늘(21일) 기자회견을 갖고, 8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며 8개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여야간 쟁점이었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15명씩 공동 발의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이 특검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날로부터 최장 55일 안에 수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인 사찰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해 조사 기간과 범위 등을 담은 국조 계획서를 조속리 처리할 방침입니다.
여야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내곡동 사저의혹 특검법안과 2011년도 결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회 선출 몫인 헌법 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안은 다음달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국회 쇄신 관련 법안은 여야 3명씩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뒤 오는 11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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