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탄희 판사는 국·공립대학 직원과 친분을 내세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48·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호프집을 운영하던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국·공립대학 직원을 잘 안다며 주변 지인과 자녀의 담임교사, 학부모 등 15명으로부터 81차례에 걸쳐 12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속여 뺏은 거액의 돈을 모두 소비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하는 등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연합뉴스)
"취업시켜 줄게"…거액 뜯은 4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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