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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켜 줄게"…거액 뜯은 40대 여성 징역형

"취업시켜 줄게"…거액 뜯은 40대 여성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탄희 판사는 국·공립대학 직원과 친분을 내세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48·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호프집을 운영하던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국·공립대학 직원을 잘 안다며 주변 지인과 자녀의 담임교사, 학부모 등 15명으로부터 81차례에 걸쳐 12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속여 뺏은 거액의 돈을 모두 소비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하는 등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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