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민간인에 수갑' 미군 '기소 의견' 송치

<앵커>

지난달 평택에서 우리 시민에게 수갑을 채운 미군에 대해서 경찰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5일 경기도 평택 미군 부대 앞.

미군 헌병이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한국 시민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이를 말리던 다른 시민 2명도 잇따라 도로에 쓰러트리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군의 행위가 불법체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달 넘게 수사를 벌인 경찰은 미 헌병 7명에 대해 불법체포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미 헌병들은 공무집행을 했다고 주장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필요하면 미 헌병을 다시 소환해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조차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미행정협정, 즉 소파 규정상 공무집행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선 미군이 재판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수사결과 발표조차 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긴 점도 이런 소파규정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