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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법제화' 견해 확산…걸림돌과 방안은?

<앵커>

고령화사회, 이른바 베이붐세대 은퇴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일자리는 없고 생계는 막연하고, 하루속히 정년 연장을 법제화해야한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의 경우 첫 직장에 취업하는 나이가 평균 27세, 퇴직 시점은 53세입니다.

평생 근로 기간이 26년 밖에 안됩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17년이나 짧은데요, 미국이나 영국은 정년이 따로 없습니다.

또 대만과 싱가포르같은 아시아 국가들조차 정년을 62세와 63세로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대부분 55세 안팎의 정년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년 연장의 최대 걸림돌은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입니다.

오래 근무한 고임금 근로자의 정년 연장은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와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와 다양한 '시간제 근무'방식을 적절히 혼합한 근무형태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병훈/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시간제 근로를) 차별대우 받는 비정규직으로 근로자들이 받아 들이기 때문에 고용이나 여러 근로조건에서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년 연장을 꺼리는 기업 자율에만 맡길 경우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법이나 제도를 통해 강제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법정 정년을 60세로 못박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최소 정년을 65세로 높이되 기업들에게 8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중 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소 정년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일단 규정된 정년부터 보장해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최소 정년을 법으로 의무화하는게 현실적 대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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