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정부 지침을 거부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교육청에 오늘(20일) 오후까지 지침 준수여부를 통보할 것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특별감사가 불가피해졌다"며 "내일까지 미준수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 전북교육청에 대해 이번 주 중 특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특감에서 기재 거부에 관여한 전북 교육청과 산하 학교의 교장, 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각 학교에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 교과부 지침을 따르게 할 방침입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교과부 지침을 지역 초ㆍ중ㆍ고에 전달하지 않았으며 최근 들어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만 학생부에 기재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교과부 지침을 일선학교에 전달했다가 뒤늦게 이행 보류를 지시한 경기ㆍ강원ㆍ광주 등 3개 지역 교육청에 대해서도 내일까지 입장을 기다린 후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런 방침에 대해 전북 교육청의 김지성 대변인은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는 한번 실수를 이중으로 가혹하게 처벌하고 위헌 소지가 있어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일이 특별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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