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며, 학교 앞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이나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체는 명단이 상시 공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0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음식점의 식자재, 주방, 화장실 등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위생등급제를 17개 시ㆍ도내 지자체별로 관광지 2~3곳에 시범도입하고 2014년까지 주요 관광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또 내년에 관련 고시를 개정해 포장식품의 유통기한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에서 12포인트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게 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에서 200m의 범위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그린푸드존'에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돈, 화투, 담배 모양으로 만든 이른바 정서저해 식품을 판매한 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이 상시 공개된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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