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20일 원룸 건물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P(30)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 동안 증평군 증평읍의 한 원룸 건물 1층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6대를 놓고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유리창에 짙은 선팅을 한 뒤 3개 출입구에 CCTV 7대를 설치, 찾아오는 손님들을 확인한 뒤 출입시켰다.
경찰은 원룸 건물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현장을 급습해 P씨를 검거하고 게임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P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괴산=연합뉴스)
원룸 건물서 불법게임…괴산경찰,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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