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로 '벌금형' 공무원 명퇴수당 환수 이호건 기자 Seoul 작성 2012.08.20 12:3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내년부터 공무원이 저지른 금품비리 사실이 퇴직 후에 발견되더라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금품비리를 저질렀을 때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호건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944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삐삐' 울려댄 경고음…사람 치고 웃으면서 떠난 운전자 동영상 기사 아기 안고 "살려주세요"…3층서 던져 살려냈다 친형 무참히 살해해놓고…중형 선고되자 돌연 동영상 기사 봉지 안에 1억 넘는 돈다발…'횡설수설' 여성 정체 "생전 처음 보는 장면"…순식간에 무너져 아비규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