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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역 흉기 난동 피의자 "순간 격분했다"

경찰 이틀째 조사…살인미수·폭력행위 등 혐의 19일중 영장

의정부역 흉기 난동 피의자 "순간 격분했다"
'의정부역 흉기 난동 사건'을 조사 중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9일 피의자 유 모(39)씨를 상대로 이틀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했다.

유 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35분께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과 전동차 안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마구 휘둘러 승객 8명을 다치게 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동차에 탑승한 뒤 바닥에 침을 뱉는 과정에서 승객 A(18)군과 시비가 일었고, A군이 계속 쫓아와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유 씨는 A군이 전동차 바깥까지 따라와 "왜 침을 뱉느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사과를 요구하자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A군과 일행 B(24ㆍ여)씨에게 휘둘러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서 "유 씨가 자신의 팔목 등에 침을 뱉어 너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 씨는 A군 일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승강장과 전동차를 돌아다니며 승객 6명에게 마구잡이로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 부위 등에 큰 상처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목수 일 등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유씨는 인명을 해칠 수 있는 공업용 커터칼을 늘 휴대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는 전날 몸 수색에서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외에 같은 커터칼 1개를 더 갖고 있었다.

유 씨는 1, 2차 범행 이후 현장으로부터 120m가량 떨어진 역전 로터리까지 달아나던 중 도움 요청을 받고 뒤쫓아간 공익근무요원, 시민 등과 대치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살인미수와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법률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 시민들은 역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인근 4개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거나 상처 부위를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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