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ㆍ11 총선에서 특정후보를 도와달라며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5명에게도 각각 벌금 70~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선거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의자들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이었던 김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5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30여 명에게 6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53살 이 모 등 나머지 선거사무원 5명도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표를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4·11 총선 불법 선거운동 6명 벌금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