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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현장서 조폭 퇴출…경찰 법 개정 추진

경비·용역현장서 조폭 퇴출…경찰 법 개정 추진
경찰이 경비·용역 업체들의 무분별한 폭력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조직 폭력 등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을 향후 10년간 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반영구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체명이 표기된 이름표를 달아야 하고, 업체들은 이들을 배치하기 24시간 전에 장구나 복장 등을 사전 승인받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비업체가 이런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영업정지부터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조치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유성기업 사태와 올해 SJM 사태 등 파업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경비.용역 업체들의 제도화된 폭력행위를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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