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에 하자가 있는 새 노조와 단체교섭을 했다는 이유로 기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시그네틱스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단체교섭을 이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시그네틱스는 조직형태를 변경해 설립된 한국시그네틱스 노동조합과 지난 2004년부터 단체교섭을 했다는 이유로 전국금속노조 시그네틱스 지회의 단체교섭 이행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시그네틱스 지회의 지회장을 대신해 이모씨를 지회장으로 선출한 2003년 6월 임시총회와 한국시그네틱스 지회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하는 결의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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