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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앵커>

오늘(18일)부터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한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회사 넥슨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는 1320만 명.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과 주민등록증 위조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김지윤/서울 개봉동 : 신용카드 같은 것이 저 모르는 사이가 만들어질까봐 걱정도 되고, 제가 가입하지 않은 이상한 곳에 가입될까봐 걱정되고, 대출 같은 곳에 이용될까봐 무서워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이나 포털, 게임회사 등에 가입할 경우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체들은 주민번호 대신에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보관하고 있는 주민번호도 2년 안에 파기해야 하고, 어기면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용평가사나 금융회사처럼 주민번호가 영업에 꼭 필요한 사업체는 예외로 하되, 일단 가입한 뒤 본인 확인절차 등에서는 주민번호 대신 공인 인증서나 아이핀을 사용해야 합니다.

업체가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분실되거나 누출된 사실을 알면 즉시 가입자에게 알려 피해를 막고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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