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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대 독자 항암치료 중 불임…누구 책임?

<앵커>

한 집안의 6대 독자가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하다 불임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졸지에 대가 끊겼다며, 약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34살 이 모씨는 한 가문의 17대손, 6대 독자입니다.

[이 모 씨/피해자 (6대 독자) : 너는 우리 집안 6대 독자다. 대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어렸을 적에 기억이 납니다.]

이 씨는 4년 전 서울대병원에서 백혈병 항암치료를 받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무정자증, 그러니까 불임 진단을 받아 대가 끊기게 됐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결혼을 앞두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많이 막막했죠. 그런 (가임 능력) 부분들을 제 의지가 아닌 (병원의) 실수로 상실했다는 것 자체가 많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당시 진료기록을 살펴봤습니다.

항암제 '시타라빈'을 썼다고 돼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의약품 정보에는 시타라빈이 '성선', 즉 정자를 만드는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씨는 병원이 불임이라는 부작용을 사전에 설명해주지 않았고, 또 정자를 보관조차하지 않아 수백 년을 이어온 대가 끊기게 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병원이 항암제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이 씨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영균/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 정자를 보관했다면 나중에 항암치료가 다 종결되고 나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통해서 2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박탈한 사건입니다.]

병원 측은 그러나 항암제 '시타라빈'과 6대 독자의 불임 사이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며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서진호, 최준식,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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