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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홍보해주겠다"…돈 챙긴 방송사 PD 집유

"병원 홍보해주겠다"…돈 챙긴 방송사 PD 집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의료 프로그램을 만든다며 병원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홍보비를 챙긴 방송사 PD 47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고 관계부처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고 밝혔습니다.

다만 병원으로부터 받아챙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내동에 있는 한 병원에 찾아가 의료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든다며 병원 홍보비 명목으로 9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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