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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직장인, 주택대출 한도 늘어난다…DTI 완화

<앵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주택 정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2,30대 직장인이 집을 살 때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우선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이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가 늘어납니다.

다음 달부터는 현재 소득이 아닌 향후 10년간의 평균 예상소득을 추산해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연봉이 2400만 원인 25세 직장인이 서울에서 연리 5%로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론 예상소득이 3025만 원으로 인정돼 대출한도가 1억 9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산은 있지만 은퇴 등으로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자산소득을 인정하는 기준이 도입됩니다.

[고승범/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보유자산의 환산을 통해 인정되는 소득은 연 5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자산의 소득환산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은 1건으로 제한됩니다.]

6억 원 이상 주택을 살 때도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에 해당하면 DTI한도가 최대 15% 포인트 늘어나고, 역모기지 대출은 DTI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소득이 늘지 않을 경우 가계 빚 문제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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